보험 용어 / / 2024. 9. 5. 12:09

보험 계약자 용어 해설

보험 계약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보험에 계약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보험은 돈을 내는 사람,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게 돼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계약자,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해요.

 

상황에 따라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엔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태아보험, 자녀보험>
아이들은 자주 아프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돈을 직접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부모인 A가 계약자가 됩니다. 보험 대상이 되는 자녀 B가 피보험자가 되죠. 수익자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암보험>
암에 걸리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해 암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돈을 내주는 경우도 있죠. 이때 자녀 C가 돈을 내준다면 계약자는 C, 피보험자는 부모님인 D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여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계약자의 권한이에요.

 

 

보험 계약자의 권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다를 경우에 보험 계약자의 권한은 강력합니다.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자 혼자서는 바꿀 수 없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두 번째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년, 20년 등 만기환급형 등의 환급금이 있는 상품 등이 있죠. 이 돈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 계약자만 받을 수 있어요. 사고 보장이 아니라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니까요. 환급금은 계약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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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보험 용어,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집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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