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익자
보험 수익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말하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 매달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보험 계약자라고 합니다. 수익자, 피보험자, 계약자는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두 다를 수 있어요.
보통은 자기가 자기의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지만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수익자는 아주 중요해요. 지난 용어집이었던 보험 계약자에서 이야기했죠. 돈을 내는 사람이 최고예요. 수익자는 계약자가 정해요. 바꿀 때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면 안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드리기 위해 준비했어요.
남편 A는 아내 B의 사망 보험의 계약자에요. B는 피보험자가 되겠죠. 이때 수익자를 자기의 숨겨둔 애인인 C로 지정합니다.
가족이 아닌데 말도 안된다고요? 가능해요. 가족이 아니더라도요.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렇게 설계하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의심을 하기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요. 이런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익자 지정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적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자신이 적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익자가 공백일 경우 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순위 | 대상 |
1순위 | 피보험자 |
2순위 | 배우자, 직계비속 |
3순위 | 배우자, 직계존속 |
4순위 | 배우자 |
5순위 | 형제 |
6순위 | 4촌이내 혈족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 순위에 따라 보험금을 갖게 됩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1순위는 당연히 2순위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배우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1.5배를 가져가게 됩니다. 상속 순위는 법정 상속 순위 상속분 비율을 참고하세요. 나중에 수익자 순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보험 계약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다만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사고가 난 뒤에는 변경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수익자를 지정했는지 지금 확인해 보세요. 수익자가 정해져 있다면 수익자가 모두 수령하게 되고, 없다면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되니까요.
보험 용어집
어려운 보험 용어 쉽게 알려드릴게요.
보험 수익자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험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뜻 (0) | 2024.09.09 |
---|---|
보험 용어 피보험자 뜻 (0) | 2024.09.06 |
보험 계약자 용어 해설 (0) | 2024.09.05 |
할인할증긍급│자동차보험 (0) | 2024.06.14 |
전손의 세가지 유형: 절대전손, 추정전손, 임의전손 (0) |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