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4. 11. 8. 09:07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안내

연말정산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 준비를 하셔야죠. 이번 시간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준비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놓치지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해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등을 위하여 과세기간 동안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한도에 맞게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말이에요.

 

소득공제도 필요하지만 세액공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해요.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간소화 서비스로 신청하시죠.

 

반드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 공제 대상과 금액 등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교육비 세액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교육비
  • 장애인 특수 교육비

교육비는 일반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뉘어요.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의 범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①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 ②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 ④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등

복잡해보이지만 정리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이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일반 교육비

구분 한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근로자인 본인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주 등) 형제자매, 입양, 위탁아동 등을 말합니다. 직계존속(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등)도 부양가족이지만, 일반 교육비에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 없이 고등학생 이하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이에요. 참고로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 특수 교육비

장애인과 관련된 특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모두 인정됩니다. 일반 교육비와 달리 부양가족에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요. 소득도 제한이 없어요. 모두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및 구비서류

교육비 납입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되며, 구비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통해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출력해 연말정산시에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액 공제에 대해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 중학생 자녀 1년 교육비 400만원, 초등학교 자녀 1년 교육비 200만원.

일반 교육비는 1명당 연 300만원이에요. 둘의 합은 600만원이지만, 중학생 자녀는 300만원, 초등학생 자녀는 200만원으로 총 500만원만 인정됩니다.

 

 

세금 용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놓치지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꼭 받으세요. 13월의 월급 꼭 성공하시길 바라며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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