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4. 11. 8. 16:32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및 본인 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로 처리 되지만 스스로 챙겨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및 본인 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지난 시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렸죠.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 공제 대상이되는데요.

 

다시한번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본인은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이)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주), 형제, 자매 또는 입양자는 연력에 따라 300만원에서 900만원 한도로 적용 됩니다.

 

물론 제외되는 부분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교육 기관에 따라 공제 대상이 아닌경우도 있거든요.

 

이번 시간엔 교육비 관련 세액이 공제되는 항목을 정리해드리고 해요.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을 5가지로 구분했습니다.

  1. 본인
  2. 취학전 아동
  3. 초·중·고등학생
  4. 대학생
  5. 장애인

본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은 일반 교육비에 해당되고, 장애인은 특수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모두 15%입니다.

 

1. 본인

본인은 교육과 관련된 항목이라면 한도 없이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대학, 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모두 포함되며 금액도 한도도 없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인 기본 공제 대상자는 대학원이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은 포함 됩니다.

 

2. 취학전 아동

취학전 아동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 재료 구입비 포함)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원까지로, 300만원 초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초·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 항목은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연 50만원)입니다. 참고로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초등학교 입학 전 1월, 2월분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4. 대학생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항목은 입학금과 등록금 입니다.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나이에 제한이 없지만 대학원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장애인

장애인 교육비 공제 항목은 재활교육비로 전액 공제 대상으로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세금용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와 관련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몇가지 있죠. 대부분 자녀의 교육비에 몰려 있는데요. 공제는 1명당 연 300만원이에요. 자녀가 2명이면 600만원이지만, 합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공제 항목을 충족한 첫째가 400만원, 둘째가 200만원의 교육비를 사용했어요. 1명당 연 300만원이면 합쳐서 600만원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1명당이기 때문에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200만원으로 공제 대상은 총 500만원이에요. 공제 받을 세액은 500만원의 15%인 75만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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