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죠. 모든 사람이 모든 조건을 달성하긴 어렵지만 나에게 맞는 혜택은 모두 챙기셔야합니다. 어떤 부분은 소득공제로, 다른 부분은 세액공제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에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런데 월세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급여가 8,0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하며,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하고 주택의 규모와 기준 시가 이하의 주택에 살 경우에만 해당되거든요.
자세한 내용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선 다음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자
- 공제 대상 주택
- 세액공제 혜택
- 구비서류
1.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임차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총급여는 8,0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7,000만원이 기준입니다. 당연히 근로자여야하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주택임자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또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를 받지 못할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마지막 조건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명의로 임차해야한다는 말이에요.
2. 공제 대상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의 기준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 혜택
소득액에 따라 공제 혜택도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요. 5,500만원에서 8,000만원 구간은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 말은 1년간 월세액이 1,500만원이라도 1,000만원까지만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4. 구비서류
연말정산시 구비 서류입니다.
- ①주민등록표등본
-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세가지 서류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용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있고 기부도 있죠. 비과세 근로소득을 잘 털어내면 유리한 부분이 생기기도 해요. 그럼 연말정산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남은 연말정산 다양한 혜택을 챙겨 13월의 월금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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