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주택 그리고 혜택에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말이 어렵죠. 주택임차 차입금 권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세계약을 주택임차,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차입, 대출 받은 금액을 원리금, 돈을 갚는 걸 상환이라고 해요. 그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갚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거죠.
이부분도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봤어요. 알면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 간단하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 대상자
- 공제대상 주택
- 소득공제 혜택
- 구비서류
연말정산시에 본인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또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2. 공제 대상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라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구비서류
구비해야 할 서류는 4가지입니다.
-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 ②주민등록표등본
-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시 회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 용어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방법 중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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