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혜택 모두 함께 누려야죠. 중소기업 취업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해당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한 연장(2023년→2026년)
이 제도에 충족할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소득세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신청 방법 안내 해드릴게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서비스는 청년(15-34세),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
- 고령자
- 장애인
- 경력 단절 여성
- 회사
감면 대상과 조건 안내해드릴게요. 참고로 근로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거나 그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1. 청년
요건 | 기간 | 감면율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5년 | 90% |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만 해당됩니다. 연령 계산시 군 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2. 고령자
요건 | 기간 | 감면율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 | 70% |
고령자는 나이를 제외하면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3. 장애인
요건 | 기간 | 감면율 |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3년 | 7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위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4. 경력 단절 여성
요건 | 기간 | 감면율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3년 | 70% |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5.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용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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