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조금 편해졌지만 스스로 챙겨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엔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근로자)가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 일정 급액을 납입할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까다롭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없으니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놓치지 마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 주택마련 저축 종류
- 소득공제 혜택
- 구비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대상, 저축 종류, 혜택,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 대상자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자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2. 주택마련 저축 종류
주택마련 저축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2010년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합니다.
4. 구비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 소득공제 구비서류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둘 중 하나의 서류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증명서를 조회 할 수 있으니 조회되지 않을 경우엔 통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해당 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용어
연말정산은 잘 챙겨야 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꼭 받으세요. 미리 확인하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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