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4. 11. 21. 14:52

지정기부금 단체와 세액공제 기준

과세기간 동안 특정 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혜택이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하는데요. 기부금은 법정, 정치, 우리 사주조합,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정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③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 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용어도 어렵고 단체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기부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맞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정리해서 안내 해드릴게요. 그럼에도 글은 매우 길어요.

 

 

지정기부금 단체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2. 설립된 조합 또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회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4.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사망 또는 기간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에 기부된 경우

글이 많아요. 읽기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PC에서 'Ctrl+F'로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공익단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정기부금 단체 조회 및 기부 영수증 발급 방법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신고에서 공익법인 페이지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 공익법인을 검색해도 나오고 연말정산 자료집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건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조항 또는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와 같은 일반인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부한 곳이 공익법인, 공익 단체인지만 조회하시면 됩니다. 위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거나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설립된 조합 또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회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노동조합, 교원단체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곳 역시 지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 상 비영리 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 조합 (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 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4.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사망 또는 기간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에 기부된 경우

위탁자의 신탁 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된 신탁 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공익법인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해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 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세금 용어

지정기부금 단체와 세액공제 기준에 대한 이야기 너무 길었죠.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에서 조금 더 간단하고 정확하게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또 다른 기부금이 있다면 정치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와 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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