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란 보증기관 대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금융 기관에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아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전세집을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을 임대인, 그 집에 살기로 계약한 내가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엔 보증기관이 있어요. 보통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이용하죠.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등에 입주하는 경우엔 불가능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은 채권양도 협약기관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사람들도 반환채권 양도를 통해 쉽게 입주 할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에요.
2024년 현재 채권 양도 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
채권양도협약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
- SH
- 경기도시공사
- 부산도시공사
- 전북개발공사
- 공공임대리츠 1-16호
- 국민행복주택 리츠 1-2호
- 청년희망 리츠
일반 주택이 아니어도, 주택도시기금과 협약된 기관이라면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단, 이 경우엔 연간 소득이 중요해요.
담보별 대출한도 채권양도협약기관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에서 말하는 대출 한도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반환채권양도 대출 한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연간인정 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0원 - 1,500만원 이하 | 4,500만원 |
1,500만원 - 2,000만원 | 연간소득 X 3 |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 |
단, 1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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