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 2024. 11. 7. 12:47

우리투자증권 비과세 종합저축 증빙서류

우리투자증권 비과세 종합저축 증빙서류

우리투자증권에는 고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비과세 종합저축인데요. 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선 몇가지 조건이 있어요. 가입 대상 먼저 알려드릴게요.

  •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이중에 만 65세 이상 고객을 제외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준비해야 할 서류안내해드릴게요.

 

 

비과세 종합저축 증빙 서류

우리투자증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증명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복지카드 제출 시 앞, 뒷면을 모두 첨부 (단, 신용카드 형태인 경우 뒷면만 촬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지원대상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증 ※ 국가유공자 본인만 가능 (배우자, 유족 및 가족은 해당하지 않음)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中 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확인원 또는 증명서 中 1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中 1

이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증빙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상품 가입시엔 꼭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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