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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뜻과 담보 취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란 보증기관 대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를 금융 기관에 양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 이해하기 조금 어렵죠.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아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전세집을 계약을 합니다. 집주인을 임대인, 그 집에 살기로 계약한 내가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전세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나 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엔 보증기관이 있어요. 보통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이용하죠.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등에 입주하는 경우엔 불가능 한 경우..
2024. 10. 1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