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계좌가 있는 미성년자는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 해드릴께요.
하나은행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하나은행에서 개설한 입출금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체크카드(현금IC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령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
- 만 14세 미만
교통카드가 필요하거나 아이가 카드로 결제해야 할 경우 체크카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죠. 하나은행은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 체크카드 발행이 가능한데요. 나이에 따라 부모가 동행하거나 부모가 방문해 발급 받아야합니다.
만 14세 이상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한 조건입니다.
- 본인 발급
- 법정대리인 발급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방문해도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얼굴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만 방문하는 경우. 방문한 부모의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상세/특정),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녀기준/법정대리인기준), 출금계좌 통장과 인감이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혼자 방문할 경우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정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특정/상세)
- 가족관계증명서(미성년자녀기준/법정대리인기준)
- 출금계좌 통장
- 통장 인감
기본증명서는 자녀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는 자녀 또는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증명서 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을 통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 자녀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방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은행 또는 아이와 관련된 정보 준비했으니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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