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사용하던 SC 제일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를 다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입출금 통장은 금융 사기에 이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계좌를 거래중지 계좌로 편입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을 중지시킨다는 뜻이에요. 통장에 돈이 있어도 입출금을 할 수 없어요.우선 거래가 중지되는 기준에 대해 표로 준비했습니다.
예금 잔액 | 기간 |
10,000원 미만 | 1년 이상 |
10,000원 - 50,000원 | 2년 이상 |
50,000 - 100,000원 | 3년 이상 |
거래 중지계좌 편입 조건은 대부분의 은행이 동일해요. 해당 통장의 잔액과 거래가 없는 기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10,000원 미만이라도 1년 이내 거래가 있으면 살아 있고요. 100,000원 이상 있다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 가능합니다.
장기 미사용 계좌로 설정 되면 골치아파지는데요. 입금 출금 뿐만 아니라 카드 결제, 대출 약정등의 거래도 불가능하거든요.
내통장에 내 돈이 있는데 왜 마음데로 거래를 못하게 하냐고요? 선택은 두가지에요.
해당 계좌를 해지해 잔액을 기존 사용 통장으로 이체하던가, 다시 살리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거래 중지 계좌를 확인 후 잔액을 돌려받거나, 새로운 계좌가 필요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 두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계좌 해지
거래가 없는 계좌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차라리 해지를 하세요.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 제일은행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인터넷뱅킹
- 신규/전환/해지/통지
- 가입 상품
- 예금 상품
- 해당 계좌 확인
- 해지
해지를 하면 해당 계좌의 잔액은 현재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만약 제일은행 계좌가 없을 경우 제일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SC 제일은행 고객센터 바로가기
계좌 사용 신청
장기 미사용 계좌를 다시 사용하고 싶다면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급여명세표
- 주민등록등본
- 제신고서
-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준비해야 할 서류 신분증과 급여명세표,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제신고서와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은행에 방문해 작성하는 서류로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계좌를 다시 사용하는데도 조건이 있어요. 아마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2015년 7월 19일 이전에 미사용 계좌로 편입된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SC제일은행
제일은행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 또는 사용에 관한 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시리즈로 준비할테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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