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 잘못 보냈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기업은행 돈 잘못 입금, 잘못 이체한 경우 송금 반환 절차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기업은행 돈 잘못 입금 이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거나 본인의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 또는 이체했다면 기업은행 착오 송금 반환 청구 절차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영업점 방문
- IBK 고객센터
돈을 잘못 입금했거나 이체 했다면 지금 바로 신분증을 지참해 IBK기업은행 영업점(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 찾기
기업은행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66-2566입니다. 착오송금은 사건사고에 해당되기에 24시간 상담원과 연결 가능합니다.
마음이 급하시죠. 지금 바로 연락 해보세요.
그럼 착오송금 반환 절차 과정과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돈 잘못 입금 반환 절차
돈을 잘못 입금한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 출금계좌 예금주가 개인 및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원 거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착오송금액은 예금주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
출금계좌 예금주란 돈을 잘못 보낸 사람 즉,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을 말합니다. 착오송금반환은 개인 및 개인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돈을 잘못 보낸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 기업은행 고객센터에서 접수할 수 없으니 상담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이체, 입금한 금액은 예금주(돈을 받은 사람)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반환에 동의하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어 거절하거나 예금주가 확인을 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 등에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잘못 입금한 돈은 기업은행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 예금주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 반환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가끔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럴 땐 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안된다면(예금주 계좌에 권리다툼이 있는 경우로 압류, 사망 등)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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