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란 보험 사고가 발생 했는데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 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를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를 지정하는 제도를 말해요.
보험 가입시 또는 계약중에 미리 지정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은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
◆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사람에 따라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양생명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
위에서 이야기 했던 것 처럼 보험금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려볼게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보험자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약자에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수익자를 변경 할 수 있거든요. 만약 계약자가 피보험자라면 스스로 바꾸면 되고, 다른 사람이면 동의만 하면 되죠. 그럼 이렇게 대리인을 지정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피치못할 상황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질병이나 상해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죠. 치료나 수술이 가능한 범위에선 보통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어 보험금을 받는데요. 치매나 의식불명 등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잖아요.
그 걸 대비해 대리인이 청구 할 수있도록 한거에요.
보험금 지정 대리청구인 제도는 동양생명 콜센터 1577-1004로 문의하시거나 동양생명 고객창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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