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 2024. 6. 7. 18:25

보험금 청구 기간 안내│손해 생명 화재 실비 보험

보험금 청구 기간

보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기간은 모두 3년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모두 상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상법 조문 내용 바로가기)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언제부터 일까요?

 

 

보험금 청구권 시작일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시작일이 매우 중요한데요.

 

질병은 진단을 받은날,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 사망보험은 사망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질병과 사고는 시간이 지나 후유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3년 뒤에 후유 장애가 나타나면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엔 후유 장애 진단일이 청구기간의 시작이로 취급됩니다. 3년이 지났다면 병원 진료 시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이건 꼭 잊지 말자

가끔씩 어차피 받을 보험금이라 미루는 분들도 있고, 오랜기간 치료를 받으며 한 번에 보상받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못 된 것은 아니지만 바로 바로 청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까먹거나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3년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 보험은 경우에 따라 청구 시효를 조금 연장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르기에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 보험사 고객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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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기간과 관련 된 궁금한 내용은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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