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5. 1. 16. 12:44

부가세 신고기한 납부기간 안내

벌써 부가세 납부기한이 찾아왔나요? 날짜 매번 헷갈리시죠. 부가세 신고 기한과 납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안내해드릴게요.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영리 목적의 유무를 떠나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개인 일반사업자
  2. 법인 사업자
  3. 간이과세자
  4. 신규 사업자
  5. 폐업자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럼 사업자별 부가세 신고기한과 납부기간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1. 개인 일반사업자

구분 1기 2기
과세기간 01.01 - 06.30 07.01 - 12.31
확정신고 01.01 - 06.30 07.01 - 12.31
확정신고 납부기간 07.01 - 07.25 다음해
01.01 - 01.25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눠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이를 확정신고라고하는데요. 이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정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①사업실적부진으로 인하여 예상고지 세액이 부담되는 경우 ②기간 내 고장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 환급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2. 법인 사업자

구분 1기 2기
과세기간 01.01 - 06.30 07.01 - 12.31
예정신고 01.01 - 03.31 07.01 - 09.30
예정신고 납부기간 04.01 - 04.25 10.01 - 10.25
확정신고 04.01 - 06.30 10.01 - 12.31
확정신고 납부기간 07.01 - 07.25 다음해
01.01 - 01.25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부가세 신고 납부합니다.

 

 

3. 간이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01.01 - 12.31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01.01 - 01.25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 → 일반)와 예정 부과기간(01.01 - 0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기를 과세기간으로 하기에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4. 신규사업자

구분 신규사업자
과세기간 사업 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신고납부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은 1기는 6월 30일, 2기는 12월 31일입니다. 신고납부기간은 개인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니 해당 목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폐업자

구분 폐업자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아쉽게도 폐업을 결정한 경우인 사업자분들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기, 2기)의 개시일부터 폐업을 한 날짜까지 계산합니다. 납부 기간은 계속사업자와 달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4월 20일인 경우.

◆ 과세기간: 1월 1일 - 4월 20일
◆ 신고납부기한: 5월 25일까지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납부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세금과 관련된 글이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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