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관련된 두번째 시간 준비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 중 국세청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이나 방식에 따라 달랍집니다.
상환 기간 및 방식 | 한도액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원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대출금 상환 방식에는 이자만 내는 만기 일시상환, 원금은 동일하고 남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 기간으로 나눠 매달 동일하게 내는 원리금균등상환이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죠. 그리고 일정기간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설정하는 거치식 상환방식도 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환 기간이 10년,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설정한 경우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지는데요. 비거치식 권금균등상환이나 원리금균등상환이라면 고정금리건 변동금리건 상관이 없지만, 거치를 선택한 경우엔 고정금리인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한 분들 역시 고정금리여야 합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첫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은 모두 해당됩니다.
두번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세대주만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근로속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취득당시 기준 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에 해당되며 이전 취득자는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득시기 | 규모 | 시가 |
2013.12.31 이전 | 85㎡ 이하 | 3억원 이하 |
2014.01.01 - 2018.12.31 | 제한없음 | 4억원 이하 |
2019.01.01 이후 | 제한없음 | 5억원 이하 |
2024.01.01 이후 | 제한없음 | 6억원 이하 |
이 기준은 취득당시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확인하셔야 하며 이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크게 올랐다 하더라도 상승여부와 상관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서 확인하시고 자주 찾는 질문 시작해보도록 할께요.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Q&A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 공제 대상자
- 주택수 계산
- 취득 주택
- 기준시가 판단 기준
- 공제대상 차입금
- 이자상환액
- 기타
각 카테고리별 질문 빠르게 정리 해드릴게요.
1.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주택담보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와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세대주 역시 해당 됩니다. 세대주가 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대신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세대주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2. 주택수 계산
질문 | 답변 |
1. 주택권 보유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경우? |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 세대원 명의로 1주택 보유 중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안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12월 31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3. 공동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근로자가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지분에 관계 없이 주택 수로 포함됩니다. |
4.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 안됩니다.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5.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동일한 경우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합니다. |
5. 상속받은 공동 소유 주택이 있는데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주택 소유자로 판단 된 근로자의 경우 주택을 구입했을 때 공제 받을 수 없지만, 소유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엔 공제 가능합니다. |
6. 주택임대사업 주택 1채가 있고 주택을 추가 구입 할 경우? | 안됩니다. 이유는 2주택 보유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7.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근로자 밑으로 전입한 경우? |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엔 1주택에 포함됩니다. |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 안됩니다. 이 경우엔 2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9. 2주택이었지만 과세기간 중 1주택을 양도한 경우? | 가능합니다. 과시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3. 취득주택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주택법상 주택만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전세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구입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구입후 거주 여부도 중요한데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은 실제 거주할 경우에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무주택자는 분양권 대출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분양권을 취득(무주택자)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을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는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기에 이 역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기준시가 판단 기준
취득시기 | 시가 |
2013.12.31 이전 | 3억원 이하 |
2014.01.01 - 2018.12.31 | 4억원 이하 |
2019.01.01 이후 | 5억원 이하 |
2024.01.01 이후 | 6억원 이하 |
신축아파트 등 차입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가격을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로 설정될 경우엔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4억원의 분양권을 취득했지만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는 주택 가격을 인원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따릅니다.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충족하였으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엔 상승 여부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 후 가격 하락으로 기준시가 기준에 들어오는 경우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공제대상 차입금
주택소유자 | 차입자 | 공제여부 |
본인 | 본인 | O |
본인 | 배우자 | X |
본인 | 본인+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
본인+배우자 | 본인 | O |
본인+제3자 | 본인+제3자 | △(본인 부담분만) |
배우자 | 본인 | X |
주택담보 대출은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공제 받게 되는데요. 주택 소유자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누군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상속의 경우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받은 시점부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자 상환액
이자는 상환한 해에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연체되거나 미납되어 다음해에 납부할 경우 해당 이체분은 지난해 이자액이라 하더라도 납부한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상환한 연도에 공제를 받습니다.
이자 상환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정상 이자만 계산하기에 연체 미납 등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를 선납할 경우 상환한 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당초 약정된 상환 연도보다 조기에 전액 상환한 부분에 대해선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상환이었는데 7년만에 상환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만, 조기 상환했다 하여도 직전 연도까지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환 횟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식으로 대환할 경우 횟수에 관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차입금 보다 증액 할 경우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한 것으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 후 회사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용 서류에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7가지 유형
매년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회사 또는 나의 상황에 따라 그 방법도 달라집니다. 유형에 따른 연말정산 하는법 7가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하는법지난 시간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 알려드렸
nojisikin.tistory.com
2025 연말정산 나이 출생연도 기준│과세연도 2024년
2025년 1월부터 진행하는 연말정산의 과세연도는 2024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나이 출생연도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나이 출생연도 기준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나이
nojisikin.tistory.com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2월 1월 2월 퇴직자 날짜 기준
퇴사를 결정한 경우 그 날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2월 1월 2월 퇴직자 날짜와 기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중도 퇴사자
nojisikin.tistory.com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신고기한 납부기간 안내 (0) | 2025.01.16 |
---|---|
연말정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발급방법 (0) | 2025.01.15 |
전세대출 연말정산 이자 소득공제 제출 서류 안내 (0) | 2025.01.15 |
휴직자 육아 휴직 중 연말정산 안내 (0) | 2025.01.14 |
연말정산 배우자 부모님 자녀 신용카드 공제 안내 (0) | 2025.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