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챙겨야할 것들이 많죠. 이번 시간엔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연말 정산시 최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목록을 참고해주세요.
- 기본 서류
-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 신고서
- 전 근무지
나에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어떻게 발급 받는지 그 방법도 안내해 드릴게요.
기본 서류
제출 서류 | 대상자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한 증명서류와 신고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 신고서
제출 서류 | 대상자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등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장애인 증명서 등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
1.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3.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4.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초 서류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해당 영수증을 발급기관에 요청해야해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전세대출금의 일부를 은행에 상환한 사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주택대출을 통해 원리금을 갚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 근무지
제출 서류 | 대상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
퇴사를 했다면 전 근무지에 위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이상 회사의 근무자란 2개 이상의 근무지를 말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다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 용어
연말정산 그냥 회사에 맡겨도 되지만 따로 준비해야 할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면 알수록 좋죠. 귀찮으면 그냥 넘겨도 되지만 그래오 짭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나와도 어쩔수 없지만 뱉어내면 안되잖아요. 잘 준비해 연말정산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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