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4. 11. 14. 13:22

법정기부금 단체 기관 안내│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기간동안 특정 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연말전산시 세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시간으로 법정기부금 단체와 기관을 안내해 드릴게요.

 

 

법정기부금

법정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 2항 제 1호에 해당하는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는 기부금을 말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기부금 또는 물품을 말해요. 특정 조건에 한해 자원봉사도 포함되고요.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고소득금액 전액이고,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부터 35%입니다.

 

또한 나이 제한없이 소득요건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기부금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부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 해당 자료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거에요. 하지만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기부금 자료 제출은 단체나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만약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단체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법정 기부금 단체와 기관은 어떤 곳인지 알려드릴게요.

 

 

법정기부금 단체 기관

법정기부금은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곳에 기부할 경우 인정됩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5.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글이 조금 길어요. 어려운 용어도 있죠. 그래서 각 목록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부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됩니다.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국방헌금은 국토방위에 소요될 자금에 충당하도록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말하며 국군장병 위문금품이란 국군장병 등 위문 사업에 필요한 재원 등을 말합니다.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 선포의 사유가 된 재난 포함, 법령 제 38조 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 포함)이 기부금 확인서 (소칙 별지 제36호의 2 서식)를 발행하여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
①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 5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시간, 소수점 이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②해당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금전 이외의 기부금 평가 : 제공당시의 시가

 

 

 

5. 다음의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금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 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 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한국학중앙 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기재부 고시로 지정)

 

 

6.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7.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배분 및 법인의 관리·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전체 배분 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없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세금 용어

연말정산 정말 복잡하죠. 기부금 안에서 법정 기부금만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다 스스로 하긴 어렵잖아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하세요. 누락된 부분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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