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중 하나죠. 특정 단체에 기부 또는 후원을 하게 될 경우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안내한 법정 기부금에 이어 정치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정치 후원금 연말정산
정치 후원금, 정치 자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내용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 안내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죠. 정치 후원금 기부금과 관련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있습니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 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럼 정치 후원금 연말정산과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정치 기부금 세액공제
조특법 제76조에 의한 정치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전액이며,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일 경우 100/110, 10만원 초과 일 경우 10%, 3천만 원 초과부터 25%입니다.
-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 제출 서류
참고로 100/110은 110분의 100을 말하는 것으로 약 90.9%를 의미합니다.
1.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그 기부 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 했을 경우에 10만원 이하분은 90,909원, 초과분인 10만 원은 15%인 15,000원이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 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 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2. 제출서류
기부정치자금 영수증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6호)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17호)
-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정치자금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용어
정치 후원금 정치자금 기부금과 관련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꼭 챙겨서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한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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