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5. 1. 8. 13:52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2월 1월 2월 퇴직자 날짜 기준

퇴사를 결정한 경우 그 날짜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12월 1월 2월 퇴직자 날짜와 기준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과세연도 중 퇴사할 경우 그 날짜가 중요합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관련해 가장 애매한 달이 12월, 1월, 2월인데요.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안내 해드릴게요.

  1. 2월부터 11월 퇴사자
  2. 12월 퇴사자
  3. 12월 31일 퇴사자
  4. 1월 퇴사자

우리는 월급을 받을때 세금을 미리 떼고 받죠. 세후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이 자신의 소득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데요. 이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낸사람에겐 돌려주고, 덜 낸사람에겐 돌려받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연말정산은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사람만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퇴사를 하는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기준 확실하게 안내 해드릴게요.

 

 

2월부터 11월 사이 퇴사자

현재는 2025년이고요. 과세연도는 2024년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퇴사 했거나 퇴사할 예정인 회사를 A, 퇴사 후 재 취업했거나 이직한 회사를 B라고 하겠습니다. ⓐ퇴사 후 재취업, ⓑ퇴사 후 무직, ⓒ퇴사 후 다음연도 입사 ⓓ퇴사 예정으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11월 사이 A에서 퇴사 후 B로 재취업(이직)한 경우엔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A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B에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2월부터 11월 사이 A에서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고 현재 무직상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신청 방법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세요.

 

ⓒ2024년 2월부터 11월 사이 A에서 퇴사 후 2025년 1월 1일 이후 B에 입사한 경우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5년 2월부터 11월 사이 A에서 퇴사 예정인 경우엔 현재 근무지인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연말정산 서류 제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와 영수증 준비 방법을 참고해 진행하세요.

 

2025년에 퇴사 예정이고 이직한다면 2026년 연말정산(귀속연도 2025년)은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2월 퇴사자

12월에 퇴사하는 분들도 연말정산에 대해 많이 찾아보시는데요.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12월 퇴사자는 2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사한 분들과 동일합니다.

 

날짜가 재취업하기엔 애매하지만 이직 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를 참고해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무직 상태로 과세연도가 종료되었다면 ⓑ와 ⓒ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1년 단위로 과세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에요.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 퇴사하는 사람을 연간퇴사자 또는 중도퇴사자라고 하는데요. 12월 31일 퇴사자는 과세연도를 모두 채웠지만 중도 퇴사자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로자인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퇴사자인 12월 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 회사가 귀찮거나 퇴사하는 사람에게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을텐데요. 아니에요. 해줄 수도 있고 실제로 해주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래의 이유로 회사와 퇴사자는 연말정산대신 종합소득세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첫번째, 급여일 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부터 열리거든요. 2025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7일부터 시작이에요. 월급을 지급하는 날짜가 1월 17일 전인 경우 환급 및 납부 계산이 어려워져요.

 

두번째, 환급 대상이 아닌 납부 대상이라면 퇴사자가 회사에 돈을 보내야해요. 세금과 관련해 잘 알고 있다면 문제 없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세번째, 정확하지 않아요. 회사는 과세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각종 공제 자료를 적용하지 못해 기본공제로 정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한번 정산을 해야 할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12월 31일 퇴사자라 하더라도 중도 퇴사자에 해당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퇴사 후 연말정산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자세히 안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사는 절대 해줄 수 없냐? 라고 물을 수 있죠?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는 사원 등록에서 ①퇴사자의 퇴사 일자를 12월 31일로 반영 후 ②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탭 중도란에서 12월 31일 퇴사자를 불러오고 ③급여 자료 입력에서 귀속연월은 12월, 지급일은 1월로 설정하세요. ④그 다음에 급여를 입력하고 중도퇴사자 소득세 간편반영을 적용하세요. ⑤자료는 원천징수이행신고서에서 중도퇴사인 A02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1월 퇴사자

지금은 2025년에요. 이번 연말정산의 귀속연도는 2024년이에요. 그리고 퇴사 했거나 퇴사 예정인 곳을 A, 이직 했거나 재취업 예정곳을 B라고 할께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A에서 퇴사 후 같은해 B로 이직했다면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11월 퇴사자의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A에서 퇴사 후 2025년까지 무직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참고하세요.

 

ⓖ2025년 1월 A를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경우엔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 또는 퇴사 예정자는 기존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소화자료와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와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연말정산 서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 영수증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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