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 중 하나는 부양가족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와 관련된 기준과 공제 금액 등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키워드로 보는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편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나이, 소득, 거주, 현 상황등 각자 다른 조건에 따른 공제 여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근로자 본인이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을 알아야 하고 연말정산 계산 및 세액 계산법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위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증명서와 영수증을 정확히 발급 받아야 하죠.
이 내용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며 배우자와 관련된 연말정산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배우자와 부양가족과 관련된 내용은 지난 시간 업로드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과 부양가족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안내
연말정산 배우자와 관련된 공제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01. 가장 먼저 소개할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결혼 세액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인당 50만원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02. 배우자라 함은 부부를 뜻하는 말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가정을 뜻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을 경우 사실혼이 인정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론 국세청을 통해 혼인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지만 결혼세액공제 제출 서류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03.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04. 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말정산은 각자 진행되기에 서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05. 부부의 경우 근로자와 배우자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인정됩니다. 이는 함께 거주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06. 인적공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재혼을 하더라도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혼인이 증명될 경우 그 사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7.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및 자녀 세액공제는 부부중 1명만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중 유리한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맞벌이 부부 절세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8.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 역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0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지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 불가합니다.
10.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2017년 이후 계약)의 월세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1.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금액은 공제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했을 경우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12.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환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13. 기부 많이 하시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경우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에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4.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계약자로 납입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 교육비 역시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용한 금액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16. 만약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의 사유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이혼 등 사유 발성전에 지급한 금액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공제 대상으로 포함되고, 기부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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