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 잘 챙기셨나요? 오늘은 소득공제 대상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많으니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공제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와 대상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 방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 입니다. 다만, 한도 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기타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100-300만원)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고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 방법"의 각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그러니까 귀속연도 2024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제 한도 계산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신용카드 공제 금액 계산 방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진행되며,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등 사용분
- 직불카드등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분
-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비 증가분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이렇게 7가지입니다. 다음은 총 급여액에 다른 계산 방법입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등 공제 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공제 금액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신용카드 공제 금액 기준
그럼 각 이용분과 사용분 등을 계산하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금액은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요. 연말정산 하는법에 나와 있는 간소화자료 내려받기를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아래 예시도 준비했으니 확인해보세요.
①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합계액의 40%.
②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둥교통 수단을 이용한 합계액의 40%.
③도서등 사용분: 간행물, 신문 구독,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 등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④직불카드 등 사용분: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그리고 현금영수증애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의 30%.
⑤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①,②,③,④(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①, ②, ④)를 뺀 금액의 15%.
⑥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최저사용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입니다.
◎ 최저사용금액 ≦ ⑤ ☞ 최저사용금액 X 15% 적용
◎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일 경우(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할 경우,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 ⑤ X 15% + (최저사용금액 - ⑤) X 30%
◎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 40%,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40%
⑦신용카드등 소비 증가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합계액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을 경우 없는 것으로 간주) X 10%.
이렇게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300만원(총 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 1.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등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함)
- 2. 신용카드등 소비증가분(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 시킬수 있습니다.
-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
3. 신용카드 공제 대상 제외
구분 | 내용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사용액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 지급수단·기명식 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구입비용 | 자동차를 신용카드·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 수단·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단,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 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 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
공과금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 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산의 구입비용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주택 등) |
국가 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금융용역관련 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 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특례 일반 기부금 | 기부금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 |
월세액 세액공제 | 「조특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여러분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세액공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세액공제 뜻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에서 설명 해드렸죠. 아직 연말정산이 시작 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계산기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잘 알아보고 나머지 챙기는 것이 좋아요. 연말정산 기간이라면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안내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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