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 2025 연말정산 기간 꼭 챙겨야 할 항목들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한도 | 공제율 |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본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6세 이하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65세 이상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난임 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귀속연도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연말정산 기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 된 부분 먼저 확인하세요.
◎산후조리원 비용: 기존엔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2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이후 지출한 산후조리원 비용은 소득에 상관 없이 2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2024년 1월 1일부터 지출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전액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했으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을 것
-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 지출
-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니고 전체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3%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총 급여가 7,000만원이라고 하죠. 3%는 210만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400만원이었다고 가정해볼게요.
◎ 총급여 7,000만원의 3% = 210만원
◎ 의료비 지출금액 = 400만원
◎ 공제 대상 금액 = 400만원 - 210만원 = 19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 금액의 15%
◎ 세액공제 금액 = 190만원의 15% = 285,000원
이럴 경우 400만원에서 3%인 210만원을 제외한 190만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공제율 15%를 곱하면 당해연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285,000원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손녀), 형제와 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은 같이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건(다른 사람의 기본 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등)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부분을 공제 받거나 받을 수 없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의료비 공제 범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범위와 몇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조특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 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찰, 치료, 질병, 질병 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몇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건강진단비용, 임신 중 출산 및 검진을 위한 비용, 근시 교정 시술비, 스케일링, 의안, 유방 젤제 후 재건, 난임 시술비, 안경 및 렌즈 구입비용, 보철, 틀니, 라식, 휠체어,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등
[의료비 세액공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급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요양원 비용은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담금만 공제 가능, 약국에서 구입하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제외, 환자 식대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만 공제 가능, 의료기구는 처방에 따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간병비,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으로 들어 갈 수 있으며 공제 가능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 외국 병원에서 지출한 비용, 진단서 발급 비용, 성형수술, 언어치료 특수교육원 지급 비용(의료비가 아닌 교육비에 해당)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연말정산
알아봐야 할 것도 많고 궁금한것도 많죠. 그래서 연말정산 하는법에 자세히 안내해 드렸는데요. 몇가지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자료를 불러오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직접 챙겨야 해요.
이 글을 보는 시기가 연말정산 전이라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 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잘 불러와졌는지 확인 할 수 있어요. 물론 아직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라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라면 항목별 지출 내역을 확인하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중요하지만 세액공제 항목은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거든요. 모두 공제하고 계산된 세금에서 다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커요.
환급 받아야죠. 내가 더 낸 세금인데 다시 가져와야 하잖아요. 환급 일정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지급일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고, 궁금한 내용은 홈택스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국세청
종합소득세, 부가세,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와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등록 등 홈택스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또는 국세상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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