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원천징수(源泉徵收, withholding tax)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원천징수 뜻과 세금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근로 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요.
쉽게 말해 우리는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잖아요. 이걸 세후 월급이라부르죠. 개인은 자신의 소득세를 파악하기 힘들기에 회사에서 미리 떼고 국세청에 납부해요. 이렇게 세금을 미리 떼는(처음부터 떼는) 방식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은 근원이란 뜻으로 '힘의 원천', '원천 기술', '원천 봉쇄'와 같은 한자어 입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하죠. 세금은 매년 내는데요.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요. 직접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1년치를 한번에 낸다면 그 금액이 엄청 클거에요. 물론 돈을 벌었으니 세금을 낼 돈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세금을 떼어서 열두번에 나눠 내면 근로자는 부담이 줄고, 국세청은 제때 받을수 있어서 좋겠죠. 그래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거에요.
원천징수 뜻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는 우리가 받는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어가는 제도라는 것은 이해 하셨죠. 그럼 이 단어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즉,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귀속년도에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을 정리하는 과정을 말해요. 우리는 매달 원천징수로 세금을 냈잖아요. 이건 기준에 맞게 납부한 세금이지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등의 항목은 포함되지 않은 기본공제만 적용 한거거든요.
정식적으로 계산해 산출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요. 기납부세액(=매달 납부한 세액=원천징수)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거죠.
이 계산 방법과 과정은 연말정산 하는법과 연말정산 계산기 환급금 계산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쉽게 잘 정리해 두었으니 궁금한 분들은 읽어보세요. 금방 이해 할 수 있을거에요.
퇴직자, 퇴사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사·퇴직 할 경우 월급이없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퇴사 전까지 미리 낸 세금만으론 세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아 과다하거나 부족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다른 기타소득과 함께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해요.
기준은 퇴사 후 연말정산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종소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용어
원천징수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직장인이라면 이정도만 알아도 충분할거에요. 이후 내용은 세금과 세율 그리고 소득 등과 관련되어 있어 복잡하거든요. 사실 다 알아서 처리 되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요. 아무래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찾는 분들이 많아 이와 관련된 글 링크 몇가지 준비했습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놓치지 마시고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지급일도 꼭 확인해보세요. 아직 연말정산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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