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고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홈택스에 로그인 후 간소화 자료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성을 높이기위해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근로자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확인) 할 경우 근로자의 간소화 PDF자료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진행하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역시 선택입니다. 지정된 날짜까지 동의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동의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며 이직할 경우 다시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존의 방식과 차이점은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가 받아서 제출할지, 회사가 직접 내려받을지의 차이입니다.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또는 기타 기부금, 영수증 등의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방법입니다.
- [회사] 연말정산 대상자 홈택스 등록
- [근로자] 일괄제공 서비스 동의
- [회사] 간소화자료 내려받기
- [근로자] 등록되지 않은 자료 제출
- [회사] 간소화 자료와 기타 자료를 활용해 연말정산 진행
기존의 연말정산과 다른점은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①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회사는 당해연도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회사의 선택이므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등록하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 1월 14일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②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19일까지 회사를 선택 및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동의)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2025 연말정산 기간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1월 19일까지 회사로 일괄제공 동의한 근로자와 자료제공에 동의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내려받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위 링크에 있는 연말정산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④대부분의 자료는 홈택스에 등록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혹시 빠진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간소화 자료로만 할지 추가 서류를 제출할지 확인합니다. 서류와 관련된 내용은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⑤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PDF 파일과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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