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특별 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세액공제 마지막 시간으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구분 | 한도 | 공제율 |
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연 100만원 | 15% |
보험료 공제는 계약자 기준이에요.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에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두가지 조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①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거나 ②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 계약자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대부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하나씩 가지고 있죠.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공제율이 12%니까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2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는 연간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뺀 뒤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해요. 12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럼, 보험료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 그리고 기타 특별 세액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어렵죠.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말하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보장성 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 등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 했을 때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모두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직접 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이 계약자가 될수도 있죠. 내가 계약자건 부양가족이 계약자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사람이 나'라면 세액 공제 해준다는 말이에요.
자, 한줄로 요약해드릴게요.
부양가족이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1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나이 기준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한도
◆ 연말정산 기부금 종류에 따른 세액공제 항목
◆ 월세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
연말정산 기간 빠진 것 없이 서류 잘 챙기셨나요? 잘 모르는 분들은 연말정산 회사 제출 서류와 연말정산 하는법에 자세히 작성 해두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세액공제 항목도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공제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아야 하잖아요. 일부는 알아서 정리해주지만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환급 많이 받는 연말정산 되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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