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가맹점 가입 필요 서류
삼성카드에 가맹점으로 가입하기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 가맹점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제계좌 통장 사본
- 영업허가증 사본(LPG충전소 또는 주유소인 경우)
- 가맹점 현장실사 컬러 사진 2매(가맹점 내부·외부)
- 대표자 신분증 앞면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대리인 신청 시)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가입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현장 실사 컬러사진,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이라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앞면 사본(대리인 신청 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제외)
①비영리단체/법인 및 종교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회칙, 유치원/어린이집 설립인가증(택1)
②주식회사 : 주주명부
③합명/합자/유한회사 : 지분율표, 사원명부(택1)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고객센터 또는 삼성카드 가맹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가맹점 가입시 유의사항
삼성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 가맹점도 마찬가지에요.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제 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이용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결제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납대행가맹점의 경우에는 제3호ㆍ제5호(제2조제5호의2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⑥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신용카드회원등의 신용정보보호 및 건전한 신용카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삼성카드
삼성카드 가맹점 가입시 필요한 서류 안내해드렸는데요. 요즘은 대부분 대행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어요. 각자 계약하지 않고 통합해서 계약하는 방식인데요. 그 방법 바로 작성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나카드 하나머니 적립은 언제 되나요 (0) | 2024.11.06 |
---|---|
국민카드 프라임 마일리지 산정 방식 (0) | 2024.11.03 |
프라임 마일리지 장기가입 우대 조건│국민카드 (0) | 2024.11.01 |
국민카드 프라임 등급 혜택 서비스 (0) | 2024.10.30 |
해외 결제 신용 카드 추천 온라인 쇼핑 직구 혜택 (0)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