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 2024. 9. 5. 19:0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신청 방법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가 추석 민생안전 대책으로 소상고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글을 보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방법
  • 지급확인

2024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대상자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사업자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기타
  • 제외 업종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4년 개업한 사업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월 매출액 X 12개월)으로 환산합니다. 연환산 방식에 대한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이 아닌 사업자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 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법인 사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이거 잘 확인하셔야 해요. 전기요금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계약 한 사업자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집에서 일하거나 주거용으로 계약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지원 조건 중에 근로자의 수는 제한 없습니다. 다만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엔 1곳만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제외 업종

특별 지원에 제외된 업종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하기 전 유형을 확인하셔야 해요.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는데요. 한전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직접 계약자, 그렇지 않고 사용할 경우(계약 명의 타인, 관리비 납부 등)엔 비계약자입니다.

  • 직접 계약자
  • 비계약자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자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접 계약자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홈페이지 접속
  2. 직접 계약자 선택
  3. 신청자 정보 입력
  4. 지원 대상자 통보 대기
  5. 문자 통지
  6. 지원 완료

신청자 정보는 사업자 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전 고객번호를 모를 경우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면 사용자 매뉴얼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대상자로 통보된 뒤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 월 전기요금 20만 원 이상: 20만원이 차감되고 지원 종료.
◎ 월 전기요금 20만원 이하: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이월. (다음 달 요금에서 차감되고 잔액이 남을 경우 다시 이월됨)

 

 

비계약자

비계약자는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삽업자로 상가건물 입점 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홈페이지 접속
  2. 비계약자 선택
  3. 신청자 정보 입력
  4.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5. 지원 대상자 통보 대기
  6. 문자 통지
  7.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 요금에서 차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문자 통보를 받았다면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환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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