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이란 차량의 소유주라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 보험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의무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관할 구청에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기준과 금액 안내해드릴게요.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8조제3항제1호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이륜, 비사업용(자가용), 사업용(영업용)으로 구분되며 과태료는 인적피해에 대한 책임보험과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으로 나뉘어집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하죠. 보험사는 미리 날짜에 대해 안내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을 대비해 10일 이내와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과태료는 관할 구청에서 청구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과태료
종류 | 10일 이내 | 10일 이상 |
이륜차 | 9,000원 | 9,000에 11일째부터 1일 마다 1,8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과태료 총액은 1대당 30만원까지 |
비사업용 | 15,000원 | 15,000에 11일째부터 1일 마다 6,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과태료 총액은 1대당 90만원까지 |
사업용 | 65,000원 | 35,000원에 11일째부터 1일 마다 18,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과태료 총액은 1대당 230만원까지 |
의무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1)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로 이 표는 합계 금액입니다.
비사업용은 자가용 차량을 말하고 사업용은 영업용 차량을 의미합니다.
인적피해를 위한 책임보험과 물적 피해를 위한 대물보험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가입해야합니다. 과태료가 생각보다 비쌀 뿐만 아니라 범칙금이 발생하기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날 경우 엄청난 금액 뿐만 아니라 처벌까지 각오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만료 또는 갱신일의 75일 전부터 안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이상 날짜에 맞게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자동차보험 갱신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어렵다면 고객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 고객센터 전화번호 모음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하시고요. 그 글 안에 내 보험 찾기를 통해 보험사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 잊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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