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 2025. 1. 2. 14:20

교통사고 후유장애 구분과 등급별 책임보험금 한도 금액

교통사고 이후 후유장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예견 불가능한 추가 장애가 발생했거나 합의 전이라면 일어날 수 있는 후유장애 등급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책임보험금 등)는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하는 책임보험의 보험금은 피해장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고 정해두었습니다. 1항의 1호는 사망, 2호는 부상, 3호는 후유장애(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안내 해드릴게요.

등급 금액 내용
1급 1억 5,000만원 두 눈이 실명
반신불수
두 팔 또는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함
2급 1억 3,500만원 한쪽 눈 실명 다른쪽 눈이 0.02 이하
두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음
3급 1억 2,000만원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상실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음
4급 1억 500만원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
5급 9,000만원 한쪽 눈 실명 다른쪽 눈 0.1 이하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함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음
6급 7,500만원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
7급 6,000만원 한쪽 눈이 실명 다른 쪽 눈 0.6 이하
신경계통 또는 정신적기능의 장애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함
8급 4,500만원 척추에 운동 장애가 남음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해 2개를 잃음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음
9급 3,800만원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음
코가 결손되어 뚜렷한 장애가 남음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음
10급 2,700만원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짐
11급 2,300만원 척추 기형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
12급 1,900만원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장애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
장관골 기형
13급 1,500만원 한쪽 눈의 시력이 0.6이하
5개 이상의 치아 치과 보철
한쪽 손의 일부 손가락의 마디뼈을 잃음
14급 1,000만원 팔 또는 다리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
한쪽 눈의 눈커풀 일부 결손
속눈썹에 결손이 남음

우선 교통사고 후유장애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부상과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상해 급수 등급별 한도 금액 안내에서 등급과 함께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1항의 3 후유 장애 등급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신체장애에 대해 자세히 안내 해드릴게요.

 

 

교통사고 후유장애 등급

교통사고 후유장애 등급을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보는 분들이 교통사고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지만 아래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1항의 3호 후유장애와 관련된 별표2 부칙)입니다. 해당 목록을 문서로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신체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차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확인해주세요.

 

 

후유장애 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후유장애 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후유장애 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후유장애 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후유장애 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후유장애 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등골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 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 8급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후유장애 9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후유장애 10급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후유장애 11급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후유장애 12급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빗장뼈), 복장뼈(흉골),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후유장애 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후유장애 14급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후유 장애 등급과 관련된 내용 말고도 다양한 정보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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