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 2024. 10. 31. 07:25

장애인 자동차 구입 세금 면세 안내

장애인 자동차 구입 세금 면세

장애인의 경우 장애 등급과 종류에 따라 1인 1대에 한하여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크게 차량 개소세 면세, 지방세 면제, 공체 매입 면세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개별소비세
  • 지방세

장애인 조건의 차량 구입은 장애인 단독명의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원칙상 장애인이 타는 차량이어야 하지만 운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가족에 한해 장애인 공동 명의 차량으로 구입이 가능한데요.

 

이를 구입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 비속(자녀, 손주 등), 직계 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형제자매입니다.

 

단, 장애인 공동명의 조건으로 구입한 차량은 출고 후 5년간 동일 조건을 유지(주민등록법상 동일세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면세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재구입연한이 만 5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이것 역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세 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장애인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시 장애 등급에 따라 개소세(개별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개소세
장애정도 중증(1-3급) 면세 가능
장애정도 경증(4-6급) 면세 불가
시각장애인 4급을 가진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면세 불가
기타 장애 등급 면세 불가

개소세 면제는 중증 장애 정도를 가진 장애인만 면세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5%를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격이 4,000만원이라면 개소세는 200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구입 지방세

지방세에는 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가 있어요. 등급에 따른 가능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구분 지방세
장애정도 중증(1-3급) 면제(등록세,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장애정도 경증(4-6급) 면제(공채), 납세(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시각장애인 4급을 가진자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지자체별로 상이
기타 장애 등급 지자체별로 상이

자동차를 구입후 등록 할 때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매년 자동체를 내야 해요. 중증 장애인인 경우 모든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소세와 지방세를 면세, 면제 받기 위해선 계약시 장애인 복지카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동명의라면 주민등록등본도 준비하셔야 해요. 출고 후에도 면제를 이어가기 위해선 장애인 복지카드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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