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접수 및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피보험자
피보험자란 보험 계약서에서 정한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보험 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이 되고, 생명 보험에서는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A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역 중 골절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A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은 대부분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수익자와 동일하지만, 부모님이 대신 납입해주거나 미성년자, 어린 자녀, 태아 보험의 경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피보험자는 영어로 insured, 한자로 被保險者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피(被, 입을 피)는 입다, 덮다, 씌우다,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피홈런, 피안타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투수가 홈런이나 안타를 맞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피보험자와 같은 한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자와 계약자는 누가 되는 걸까요?
계약자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계약자라고 합니다. 계약자는 해당 보험을 계약 한 사람으로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가지며, 보험의 내용과 특약, 종류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소득공제, 만기-해약 환급금, 배당금 등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자녀가 피보험자, 부모님이 계약자 및 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자는 또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
보험 계약에 따라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은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 계약자 등이 될 수 있고, 생명보험은 사망할 경우 유족(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본인이 돈을 내고 보장 받는다면 내가 피보험자, 계약자, 수익자가 되고, 자녀나 배우자, 부모님 등의 보험료를 납입해 준다면 셋 모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는데 어떠셨나요? 이밖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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