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 / 2025. 3. 28. 10:55

하나저축은행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증빙서류

하나저축은행 한도제한 계좌 또는 거래중지 계좌를 복원하기 위해선 금융거래목적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법 안내 해드릴께요.

 

 

하나저축은행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서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대포통장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신규 개설
  • 한도제한 해제
  • 거래중지 계좌의 복원
  • 보안수단 재발급
  • 기타 금융 사기 의심이 판단되는 경우

1인 2계좌 이상 또는 오랜 기간 계좌를 사용하지 않다가 다시 거래를 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아 다시 거래하기 위해선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나저축은행 이용 목적에 따른 서류 안내 해드릴께요.

 

 

금융거래목적 확인 증빙서류

목적 증빙서류
급여수령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합격증, 명함 + 사원증 등
연금수령 연금증서(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빙 서류 등
아르바이트비 수령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최근 3개월이내) 등
사업자금 사업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 급여명세표 등
모임통장 구성원 명부 및 회칙 등 모임 입증서류
공과금 등 이체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등 납부 영수증 등
사업영위(법인/개인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전년도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부가세 과세증명, 가맹점 계약서 등 ※ 신설업체의 경우, 실사 또는 실사에 준하는 방법(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간판사진, 사업장 로드뷰, 인테리어 등 집기구입 영수증, 창업관련기관 발급 자료 등)

위 증빙서류는 거래 목적에 따른 예시로 다른 증빙서류로도 확인이 가능 할 경우 한도제한 계좌 및 정지 계좌를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가 부족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저축은행

금융거래목적 확인과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통장 개설 및 입출금 등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모든 금융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니 준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빙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금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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