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기간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이는 현대해상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금은 손해, 생명, 화재, 실비 등 종류와 상관 없이 청구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은 법으로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 662조(소멸시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시작 기간이 중요해요. 질병은 진단을 받는 날부터 시작되고, 교통사고는 사고 당일부터 시작입니다. 후유 장애는 장애 진단일이 시작이니 병원 진료 시 이점을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보험은 조금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직후 바로 보험사로 통보해야 현장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돌려 받게 되니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문의 방법도 알려 드릴게요.
현대해상 고객센터
현대해상 고객센터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주세요.
참고로 보험금 청구 신청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까먹고 나중에 하다 보면 진짜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한 번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 역시 까먹고 못할 수 있어요. 병원을 다니고 있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기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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