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조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일부 지불한 자
- 민법상 성년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자
-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 일정 소득이 있는 자
- 일정 자산 이하를 소유한 자
-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하지 않은 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위와 같은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주택도시기금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조금 더 쉽게 풀이했으니 꼭 읽어보세요.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일부 지불한 자
첫번째 조건은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일부 지불한 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은행에 방문하거나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해요. 그리고 전체 임차 보증금 중 5% 이상을 입금했다는 증명서도 필요하죠. 부동산과 계약하기 전 집주인에게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 전달하고, 계약하면서 5%를 입금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예요.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한 주택은 미리 꼭 확인하세요.
2. 민법상 성년인 자
버팀목전세자금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가능해요. 세대원은 상관 없이 세대주는 반드시 성인이어야 합니다. 단,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 분가 또는 합가로 인한 세대주는 인정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출이 거절됩니다. 만약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세대원을 분리해야 해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세대주로 빠져나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따로 살고 있어도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안됩니다.
4.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버팀목은 중복대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버팀목을 포함한 모든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승인 거절입니다. 사후심사가 아닌 시작부터 거절이니 이 부분은 해결을 하던가 대출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하는 경우.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사를 할 때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할 경우를 말해요. 이 예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대환대출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다음 글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5. 일정 소득이 있는 자
아무리 정부 지원 대출이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대출을 해줄 수 없겠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버팀목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해요. 기준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소득이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5,000만 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6,000만 원 이하
-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6,000만 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 6,0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기준으로 8년 이하, 2자녀 이상은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일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을 경우 대출은 실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너무 낮아도 대출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HF와 HUG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6. 일정 자산 이하를 소유한 자
소득이 높아도 안되지만 일정 자산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대출이 거절됩니다.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을 보는데요. 여기엔 동산과 부동산 모두 포함이에요. 심사는 사전과 사후로 두 번에 걸쳐 실시됩니다.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 기준으론 3억 4,500만 원이에요.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대출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겠죠. 자세한 내용은 기금 e 든든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7.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자
신용도는 모두 공유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1 금융권에서 거절 당했다면 버팀목도 안될거에요. 반대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1금융 대출은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4)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정확한 점수가 아니에요. 이건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면 잘 통과될 거예요. 하지만 보통이거나 낮다면 심사하면서 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자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이 말은 대출을 신청하는 집이 공공임대 주택일 경우이거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이 집에서 퇴거를 결정하고 새로운 집을 알아본다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문제없다면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절차 및 순서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 자주 묻고 찾는 질문입니다. 모든 페이지가 도움이 될 거예요.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조건 (0) | 2024.10.13 |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한도 안내 (0) | 2024.10.11 |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 방법 (0) | 2024.09.26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불가 주택 목록 (0) | 2024.09.25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절차 순서 안내 (0) | 2024.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