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불가 주택
주택도시기금에서 실행하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이 아닌 경우
- 가족 관계
- 1 가구의 일부분
- 주택 소유자의 소유 여부
- 무허가 건물
- 기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꼭 읽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주거용이 아닌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임차 대상 부분이 주거용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가족관계
임차 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자녀 등 직계 가족),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계(형제, 자매) 등의 가족관계 소유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자금 수숫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단,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아닌 형제, 자매 등의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실직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취급 할 수 있습니다.
3. 1가구의 일부분
공동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일 경우엔 대출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방이 3개인 집에서 방 한 개만 임차를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하는데요. 세대가 확실히 분리되어 있고,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확인(출장복명서)된 경우엔 취급할 수 있습니다.
4. 주택 소유자의 소유 여부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 단체 등 개인이 아닌자가 소유한 주택은 기금 전세자금 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사업 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 소유주택은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5. 무허가 건물
임시 사용승인일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미등기 건물 또는 무허가 건물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임시)사용승인후 12개월 이내의 미등기 건물은 분양계약서 사본, 입주안내문 사본, (임시) 사용승인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임차목적물, 임대인 등을 확인 후 대출취급 할 수 있음(사후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불요)
6. 기타
기타 사례 입니다.
- 본인의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주택(보증서 발급 거절 등)의 경우 지원 불가
이렇게 6가지 사례에 속하는 경우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글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조건 (0) | 2024.10.10 |
---|---|
버팀목전세자금 추가 대출 방법 (0) | 2024.09.26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 절차 순서 안내 (0) | 2024.09.24 |
버팀목전제자금대출 은행 변경 (0) | 2024.09.23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출 서류 안내 (0) | 202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