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보험 계약 철회
보험에 가입 후 계약 철회, 청약 취소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청약 철회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방법은 3가지 입니다.
- 콜센터
- 등기우편
- 방문접수
청약 철회는 신계약의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초과 된 경우엔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 전화를 통해 가입한 계약 중 계약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엔 45일 이내로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콜센터
계약자 본인일 경우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해 계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콜센터 전화번호는 1588-3114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고객센터 ARS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기우편
보험계약 체결시 담당 컨설턴트가 소속된 지점의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지점 및 주소를 문의하세요. 단, 해당 지점이 등기우편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 접수되어야 합니다.
방문접수
가까운 삼성생명 지점 또는 고객 플라자에 방문해 청약 취소 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방문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삼성생명 지점 고객 플라자 찾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삼성생명
삼성생명과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 모음입니다.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
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서류삼성생명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삼성생명 사고 보험금 전용 콜센터 1577-4118로 전화하거나 삼성생명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험 계약 및 유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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