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대출 / / 2025. 1. 18. 11:21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버팀목 대출 대상 및 조건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었죠. 시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상품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버팀목 대출 대상과 조건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이상 지불
  2. 대출 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3.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5. 중복대출 금지
  6.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
  7.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8. 신용도 조건 충족
  9.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출 거절은 보통 2주일 이내 결정 되지만, 이를 준비하는 과정 등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 안내문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 계약

신생아 특례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은 4억 원 이하입니다.

 

 

2. 세대주

대출을 접수한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세대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합가 예정인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세대주의 배우자

위와 같은 경우 모두 세대주로 간주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금에서 말하는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출산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입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출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생신고가 완료된 출생아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는 주요 사항이 아니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심사 중 유주택자로 판단 시 대상 주택의 가격, 규모, 소재지등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상가, 토지 등은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7번 자산에 포함되기에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의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이용중일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중일 경우 대출 불가.
  • 은행재원 대출: 차주 및 배우자(예정인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일 경우 대출 불가.

여기서 말하는 세대원과 배우자는 분리세대도 모두 포함으로 둘의 조건은 조금 다르지만 중복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상황(임차중도금 대출)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가 HF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대출을 이용중인자가 타 물건지에서 HF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자하는 경우.

 

 

6. 소득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 원 이하로 상향되지만, 1인 소득은 1.3억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득의 규모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자세한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 산정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이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간값인 3 분위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3 분위가 전체 가구의 평균인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3.45억 원입니다. 초과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어 결국 대출 실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산심사는 기금 e 든든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심사에 관련된 문의는 기금e든든 자산심사 전용 고객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도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 대위변제 대지급
  • 부도
  •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곡기록정보
  • 특수기록 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신용도는 신청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입니다. 본인의 신용점수와 관련된 정보는 신용등급 무료 조회 가능한 곳에서 확인해 보세요.

 

 

9.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공공임대주택일 경우

이런 경우 공공주택에서 퇴거하는 조건으로 다른 대상물을 계약하거나 임대주택을 대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 임차보증금, 금리 등의 혜택이 큽니다. 그러니까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보고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신생아 특례 대출과 관련된 궁금증 계속 준비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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