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 설명드린 계약자 변경 방법에 이어 교보생명 보험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안내해드릴께요.
교보생명 수익자 변경
교보생명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자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보생명 수익자 변경 방법을 설명하기 전 용어부터 정리 해드릴께요.
[보험 용어]
- 계약자: 보험금을 내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 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 주피보험자: 피보험자와 같은말
-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와 특약으로 묶인 사람
보험계약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계약자입니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수익자를 변경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환급형 상품인 경우 환급금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보험의 대상인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교보생명 수익자 변경 방법 안내 해드릴께요.
교보생명 수익자 변경 서류
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선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아래 서류를 준비해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또는 고객창구로 함께방문하시면 됩니다.
- 보험 증권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피보험자와 신규 수익자와의 관계 확인서류
- 계약변경신청서(회사 양식)
- 피보험자 미방문시 추가 서류
준비해야 할 서류는 보험증권과 신분증 그리고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계약변경 신청서는 교보생명 프라자 또는 고객창구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①보험 증권은 분실했거나 계약시 종이 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②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미합니다.
③피보험자와 신규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입니다. 단, 가족 관계와 방문자(계약자,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교보생명 고객센터 콜센터에 미리 전화해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계약 변경 신청서는 지점에 방문해 작성 가능하고, ⑤피보험자가 함께 방문하지 못할 경우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니 이 역시 고객센터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보생명
지난 시간 교보생명 보험 계약자 변경 방법과 준비 서류에 이어 수익자 변경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누가 방문하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영업점 위치는 교보생명 고객 프라자 지점 위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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