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되면 모두가 바빠지죠. 오늘은 기장의무에 대해 준비 했습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장의무
기장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에 관련된 재정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과정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업자는 수입, 지출, 자산, 부채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모든 재정상태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세법에 맞춰 정확한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다면 기장의무란 무엇일까요?
기장의무는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종할 경우 법적으로 사업의 재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세금 신고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장 대상자라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중 하나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업종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가.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다.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은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표에 해당하는 업종이 없다면 모두 '가'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의요업, 약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수의업과 관련된 전문직사업자와 법인은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 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수입금액이란 경비 등을 뺀 순수익이 아닌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은 총 매출액을 말합니다.
복식부기는 회계장부 기록법 중 하나로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계정에 동시에 기록하는 회계 방식입니다. 현금의 입출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입출의 원인과 외상 거래도 함께 기록하게 되죠.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로 소득과 비용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증빙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합니다. 복식부기에 비해 훨씬 더 쉽게 기록하고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업종을 확인하시고 매출액을 확인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용어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지만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기도 합니다.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에 해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도 이용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올해 새롭게 출시된 국세청 원클릭 환급 서비스 문자를 받은신 분들이라면 이 서비스도 이용해보세요.
복식부기 의무자 뜻과 기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과 뜻에 대해 안내 해드릴께요. 복식부기복식부기란 회계 장부 기
nojisikin.tistory.com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과 뜻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할 예정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과 뜻 그리고 사용 방법에 대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간편장부
nojisikin.tistory.com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이용 방법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 신고 알림을 받았다면 여러분도 원클릭 환급서비스 이용 대상자입니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이 만든 원클릭 환급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해드릴
nojisikin.tistory.com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가산세 세율 안내 (0) | 2025.04.11 |
---|---|
국세 카드 납부 및 신용카드 수수료 안내 (0) | 2025.04.11 |
종합소득세 필요 경비 인정 항목 및 증빙 서류 (0) | 2025.04.08 |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와 대상자 안내 (0) | 2025.04.08 |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방법 안내 (0) |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