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5. 4. 8. 15:12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와 대상자 안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은 세금 신고를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국세청의 신개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스템입니다. 이용 방법과 대상자 안내 해드릴께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작성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국세청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클릭 한번으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어 세금 신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요.

 

세금신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세무사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료만 제출하면 되지만 비용이 많만치 않아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 항목을 쉽게 입력 할 수 있고, 세액 공제 항목도 손쉽게 반영 할 수 있어요.

 

또한 연말정산처럼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불어와지기 때문에 클릭 한번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 할순 없어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2. 근로소득
  3. 연금소득
  4. 기타소득

참고로 부동산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에 따른 모두채움 대상자 안내 해드릴께요.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입니다. 업종별 직전년도 연간 사어소득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업종 수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3천6백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은 도소매업 60%,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60%, 임대업 50%, 서비스업 70%입니다. 매년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및 대상자에서 안내 해드릴께요.

 

 

2.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를 하지만 다음에 해당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중도퇴사, 이직, 퇴직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두군데 이상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을 했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직 또는 퇴사 등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참고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적연금 외 소득(사업, 근로, 기타)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의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 외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퇴직연금 계좌(IRP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가 있습니다.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해 신고해야 합니다.

 

 

4. 기타소득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지급액 - (총지급액 x 필요경비율)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계약금, 위약금, 공연료, 강연료, 원고료, 상금, 보상금, 대여료 등이 있습니다.

 

단,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한번의 클릭으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항목을 작성해주고, 납부해야 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에 대해 설명 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이건 클릭 한번으로 최대 5년치 세금을 환급 받는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이용 해보세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를 이용해주세요.

 

 

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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