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5. 1. 2. 19:28

연말정산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 산출세액 표

연말정산 어렵죠. 이번 시간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과 기본세율 그리고 산출세액표에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세 소득공제 한도초과액을 더한 결과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8개 과세표준 구간으로 되어 있으며 과세표준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복잡해보이죠. 왼쪽 과세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뺀 결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에 기본세율을 곱해 계산하면 세액을 산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 방법 조금 복잡해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속산표를 준비했습니다. 예시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큰 차이는 없지만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선 이 속산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계산해볼까요?

 

과세표준 금액이 2구간인 4,000만원인 근로자의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 = (4,000만원 X 15%) - 126만원 = 4,740,000원

 

이번엔 예를 들어 과세표준 금액이 3구간인 8,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산출세액 = (8,000만원 X 24%) - 576만원 = 13,440,000원

 

 

연말정산

쉽죠? 사실 이 과세표준 구간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과세표준 금액을 근로자가 모를 수 있다는 거에요.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리고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해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구간 하나에 산출세액엔 차이가 발생하지만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준비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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