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그럴 예정이라면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모르는 분들도 있거든요. HF HUG SGI 보증 보험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전세 보증 보험
집주인이 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전세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할 경우 집주인이 돈을 제때 주지 못해도 보증기관의 보험금을 통해 우선 지급받을 수 있어요.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은 상품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지만, 대출이 아닌 분들은 고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험은 만일을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잖아요. 전세보증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은 전세금만큼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는데요. 건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보증 기관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해 주고 전세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은 모든 전세 계약에 대해 보증을 해주지 않아요. 내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그 집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여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선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그런데 모든 집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증기관에 따라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구분 | HF | HUG | SGI |
회사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상품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보증료율 | 연 0.04% | 연 0.128% - 0.154% | 연 0.183% - 0.208% |
반환 시기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1개월 이내 |
전세 보증금 |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수도권 7억원 이하(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아파트 제한 없음, 그 외 주택 10억원 이하 |
가입조건1 | 선순위채권 ≤ 주택시세 60% | 선순위채권 ≤ 주택시세 60% | 주택 유형과 시세에 따라 상이함 |
가입조건2 | 선순위채권 + 보증금 ≤ 주택시세 | 선순위채권 + 보증금 ≤ 주택시세 | 주택 유형과 시세에 따라 상이함 |
전세 보증 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담보가 기반이에요. 이 말은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이나 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보증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만약 집주인한테 돈이 없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집의 소유권은 보증기관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집을 팔거나 임대 주택으로 전환해 손해를 메우게 되는데요. 모든 집을 처분하고 돌리는데 손해가 발생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주택의 근저당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으면 안 되고, 근저당과 전세금의 합계액이 주택가액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선순위 권리가 없어야 하죠.
쉽게 말하면 내가 임차하는 집이 깔끔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집을 계약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알려주는 부분이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위험하다거나 대출이 불가능한 집이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1년 이상의 전세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보통 2년 단위로 진행하는데요. 계약 당시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엔 가입할 수 없어요. 될 수 있으면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보험 용어
전세 보증 보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증 기관 별 상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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