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캐피탈 장기렌터카 운전자 추가
KB캐피탈 장기렌터카 이용하시는 분들 중 운전자를 추가해야하는 경우가 있죠. 운전자 등록 및 변경 신청은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 일부 제한이 있으며 고객에 따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 고객
- 사업자 고객(특약 미가입)
- 사업자 고객(특약 가입)
KB캐피탈 장기렌터카 추가 운전자는 최대 2인까지 등록 가능하며, 등록 후에는 6개월 이내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 운전자의 사고 이력이 많거나 만 70세이상일 경우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자 고객은 법인, 개인 사업자,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개인 고객
개인 고객은 본인과 직계 가족만 제 2 운전자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 및 계약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 입니다. 형제 자매는 직계 가족이 아니기에 등록이 불가능하며,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운전자인 직계가족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 미가입)
사업자 고객(법인, 개인 사업자)도 최대 2인까지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 가능한 사람은 대표자와 직계가족, 4대보험이 가입된 임직원, 고용 운전기사 입니다. 직계 가족 범위는 위 개인 고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운전자인 임직원 사고시 4대 보험 가입 관련서류, 급여 이체 내역서등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운전기사 사고 발생시엔 운전기사 소속 회사로 지급되는 용역 비용에 대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고객(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 가입)
사업자 고객 중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된 경우 허용되는 추가 운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 및 4대 보험이 가입된 임직원 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이사와 감사 혹은 계약사업자로부터 사고일 이전 급여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자 및 고용된 운전기사입니다.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에 가입 되어 있을 경우 직계가족과 계약된 사업자 소속 임직원 외(계열사, 협력사, 프리렌서, 주주, 조합원 등)에는 추가 운전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 관련서류, 급여이체 내역, 용역 비용 관련 서류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 서류는 사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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