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 2024. 11. 7. 11:04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매년 연말정산만 되면 복잡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것들도 상당히 많죠. 이번 시간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안내해드려고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 15년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입니다. 아쉽지만 일용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전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매입으로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상과 조건이 다르죠.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많으니 최대한 쉽고 짧게 정리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 공제 대상 주택
  • 소득공제 혜택
  • 구비서류 

대부분 공재 대상에는 해당 되지만 주택은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공제 대상자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과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공제 대상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기준 알려드릴게요.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엔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은 6억원 이하(세법 개정으로 2024.01.01 이후 취득하는 시점부터 5억원에서 6억으로 상향)입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은 공제 불가입니다. 단, 과세기간중 2주택 이상이어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②주민등록표등본
  •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 세개의 구비서류는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만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은행에 문의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금 용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준비한 두번째 시리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이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번 연말정산 두둑하게 준비해드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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