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다녀온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응급실 실비 보험이 되는지 청구할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응급실 실비 보험 청구 및 서류 안내에서 확인해 보세요.
응급실 실비
실비보험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응급실 진료도 실비 보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을 가입시기와 응급 비응급 상황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비 가입 시기
- 응급 비응급 구분
-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상황
- 응급실 실비 청구 서류
응급 상황이라면 실비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 비용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비응급 상황에 해당될 경우엔 일부만 보상받거나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응급실을 다녀온 뒤거나 방문 전이라 생각하는데요.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응급실 실비 청구 보험 가입 시기
여러분이 실비 보험을 가입한 시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 ①2015년 12월 이전 가입자
- ②2016년 1월 - 2021년 6월 가입자
- ③2021년 7월 이후 가입자
실비보험은 세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세대 실비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세대는 4개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입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비보험 세대 구분 실손보험 가입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실손 실비 보험을 가입한 기기가 2015년 12월 이전이라면 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응급/비응급 상황과 관계없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실비보험 약관엔 응급실과 관련된 별도의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②2016년 1월 이후 실비 보험 가입자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법 제3조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이 말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이 비응급 환자일 경우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응급 환자는 당연히 보상 가능하고요.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의 응급실은 비응급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2021년 7월 이후 실비 보험 가입자의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이런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 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이 말은 상급종합병원과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비응급 환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응급 환자는 이번에도 당연하게 보상 받을 수 있고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제외한 일반 병원 응급실은 비응급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과 비응급은 누가 구분하는 것일까요?
응급 비응급 구분
응급실 응급 비응급 구분 방법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2명 중 1명은 준응급 또는 비응급 환자라고 합니다. 비응급일 경우 실비 보험 청구가 어려 울 수 있는데요. 응급실 응급 비응급 구분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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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환자와 비응급 환자는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는 응급 증상 및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와 같은 일반인은 사실 응급과 비응급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아파서 갔는데 비응급으로 판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응급실 영수증을 통해 판단하는 방법을 준비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응급실 응급 비응급 구분 방법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응급 증상 및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은 응급실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찾는 질문인데요. 응급 비응급을 구분하는 방법은 법률을 통하거나 증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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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픈데 응급 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응급실이지만 비응급으로 판단되면 치료 순위도 뒤로 밀리기도 하죠.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응급 환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의 1과 시행규칙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응급 증상은 신경학적, 심혈관계, 중독, 대사장애, 외과, 출혈, 알레르기, 안과, 소아과, 정신과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증상에 따라 응급,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비응급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응급 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실 실비 청구 서류
실비를 청구하기 위해선 서류가 필요하죠. 응급실 실비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응급실 의무기록지
이 글을 병원에서 진료비를 납부하고 봤다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료비 영수증은 납부하고 받았을 테니 다 있겠지만, 세부내역서와 의무기록지는 발급을 요청해야 받을 수 있는 서류이기에 신분증을 지참해 다시 방문하셔야 합니다.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준비하면 대리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어렵다고요?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대부분의 대형 종합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모두 다르지만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고객지원(고객센터)에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발급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요. 개인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이나 태블릿은 불편하거나 파일을 찾을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따라 진료 내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용어
응급실 실비 보험 청구와 관련된 내용 잘 이해되셨나요? 사실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증권을 뒤져보거나 보험사 앱을 확인하면 가입 시기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도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픈 게 먼저잖아요. 우선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해보세요. 거절이 되면 가입 시기를 다시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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