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한 과실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은 보험사의 사고 담당자들이 결정합니다. 억울한 사례들이 많아 분심위는 특정 사고들의 비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고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가감 요소를 도입해 결정하기도 합니다.
가감 요소 중에 현저한 과실이라는 목록이 있는데요. 어떤 과실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현저한 과실에 해당하는 7가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저한 과실 목록
'현저하다'는 뚜렷이 드러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저한 과실은 뚜렷한 과실을 의미합니다.
- 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음주운전
- 10km/h 이상 20km/h 미만의 제한속도위반
- 핸들 및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이와 같이 현저한 과실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10%의 과실을 가져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30:70의 사고에서 과실 비율 30%인 운전자가 50km/h인 도로에서 65km/h로 주행했을 경우 10%를 가중해 40:60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실은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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